단양군 인권조례 제정 놓고 논쟁… 주민 우려와 군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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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인권조례 제정 놓고 논쟁… 주민 우려와 군 입장 엇갈려

일부 주민·단체 “기본권 침해 가능성 우려”… 군 “조례 취지와 실제 내용 살펴야”
반대의견서 작성 경위도 쟁점… 조례안 해석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심 집중

  • 승인 2026-11-04 07:27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단양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나, 일부 주민들이 성적 지향 관련 정책 확대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조례안에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반대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제출된 반대 의견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양군은 조례의 취지와 운영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보도 2)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사진=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추진하는 인권조례 제정안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과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이 조례안의 취지와 실제 내용에 대한 설명에 나서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 특정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우려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주장은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는 군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은 군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지역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반대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정의와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조항이 향후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 확대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역차별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현수막에는 '남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들어가게 조례 발의한', '차별금지법 같은 조례' 등의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조례안 어디에도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거나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향후 시행할 정책으로 단정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며, 군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반대의견서의 작성 과정으로도 번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제출된 일부 의견서에서 동일인이 여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과 기재된 연락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이름이 기재된 일부 주민은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서명했거나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군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의견서가 부당하게 작성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제 작성·제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 제시는 존중하지만 조례에 없는 내용을 마치 군이 추진하려는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조례안에 담긴 규정과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구분하고 해소하느냐에 있다.

반대 측이 제기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군 역시 조례 제정 이후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정책 추진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주민들의 우려에 충분히 답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단양군의 과제로 남았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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