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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가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이벤트 홍보 포스터. (사진=울산 동구 제공) |
응모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36일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산 동구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간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별도 신청 없이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당첨자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이 지급된다. 297명은 1만 원권을, 나머지 3명은 2만 원권을 받는다. 동구는 12월 18일 경품을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기부 혜택은 추첨 결과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기부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낸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한 해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동구는 이번 추첨을 통해 연말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존 세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 외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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