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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대중교통 전환 정책과 역행하는 데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연대해 친환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시 정지 및 감면 축소 기조에 따라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2년 앞당겨 종료된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친환경 전동차량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된다. 전기버스 1대당 평균 약 3500만 원 상당의 초기 구입비가 늘어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특히 2025년부터 내연기관 중심의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운수업체들로서는 노후 차량 교체 시 친환경 버스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세제 혜택 축소는 버스 대폐차 사업에 치명적인 차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전국 광역지자체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전국 버스 대폐차 예상 물량은 약 3500대다. 세제 감면이 조기 종료되는 2027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약 4000여 대에 달하는 교체 물량에 대해 총 1398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증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인천시는 2024년과 2025년 2개년에 걸쳐 총 639대의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며 약 289억 원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법 개정 시 2027년 한 해에만 178대의 버스 교체 과정에서 약 79억 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은 버스 운송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어, 운수업체의 초기 차량 구매비 증가분은 고스란히 지자체 재정 지원금 증가로 이어진다. 지방재정 건전화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3대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 건의문에는 △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현행(2028년 말까지)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류영렬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도심 대기질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라며 "지방재정 악화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국회 및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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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