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청.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실제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반행위가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 37곳을 대상으로 합동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와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에 추진됐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거래계약서 미보관 및 작성 위반 등으로 모두 6건이다.
이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관계를 중개한 사례가 2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례와 실제 중개하지 않은 물건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위반자를 공소청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