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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단양군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된 '이동소비생활센터'에서 주민들이 소비생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단양군) |
단양군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이동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한다.
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초기 대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상담은 12일 단양구경시장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어 19일 단양군노인복지관, 26일 단양군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총 세 차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물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나 불만을 접수한다. 사업자와 갈등을 겪는 주민에게는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과 중재도 지원한다.
피해가 발생한 뒤 해결책을 찾는 것뿐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에도 힘을 쏟는다.
어르신과 사회초년생이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거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소비자 문제를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순회 운영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상담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이동 상담이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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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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