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500개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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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500개 기획감독 실시

  • 승인 2016-09-21 13:13
고용노동부가 22일(목)부터 11월 21일(월)까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5백개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1.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 업종별 교육·홍보, 간담회 및 협약 체결(호텔업종, 4.19.), 익명게시판 운영(5~7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강화, 표준협약서 배포 등의 정책을 추진

이번 기획감독은 4대 분야에 대한 대상별 맞춤 감독으로 실시된다.



한편, 이번 기획감독은 47개 관서별로 실시하지 않고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주관,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법 위반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인턴(일경험 수련생)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우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에 대하여 교육부·교육청에서 사전·상시점검 → 고용부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및 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금년에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점검 후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을 점검하고, 고용부는 기업 명단 공유 후 150개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
*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사항(‘16.8.4. 시행)을 자체 점검할 예정(①특성화고 현장실습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금지, 휴일·야간 현장실습 금지→위반시 벌칙, ②현장실습계약 미체결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10월중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고용부와 기업 명단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열정페이 감독을 통해 ‘인턴(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하면서 “특히, 이번 감독은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가이드라인 발표 및 업종별 교육·홍보로 충분히 계도한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 위반시 엄중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턴(일경험 수련생) 제도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청년들이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도록 하는 모범적인 일경험 기회도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언론연락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한창훈 주무관 044-202-7535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제공=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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