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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대상은 2014년 12월 12일 이전 염소를 키운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의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 후 농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농정과 축산경영팀(☎041-750-2582)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
군 농정과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며 "대상자들은 해당 기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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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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