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폐기물 불법소각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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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폐기물 불법소각 극성

  • 승인 2003-01-03 00:00
  • 신문게재 2003-01-03 10면
  • 이봉이봉
아산신도시 개발과 행정수도 이전의 기대심리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아산지역의 일부 건축 현장에서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현장은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경비절감을 이유로 소각하고 있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실제 아산시 모종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우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을 소각하여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내권 곳곳의 건축 현장 대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할 뿐 아니라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어 당국의 행정지도가 절실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1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S주식회사(배방면), H공업(배방면), A교회(방축동) 등이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되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에는 공사, 작업 등 착공에서 완료까지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5t 이하의 경우에도 생활 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관계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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