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치권' 함정인가… 기회인가

'경매 유치권' 함정인가… 기회인가

유가증권 점유인 채무자 변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 허위행사·권리신고 등 입찰자 부담… 유찰 반복되기도

  • 승인 2010-11-22 14:11
  • 신문게재 2010-11-23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일반상가, 신축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문구가 ‘유치권’이다.

유치권의 사전적 정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칫 아무것도 모른 체 경매진행 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반면 경매 진행 시 유치권으로 유찰을 반복해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필요한 것이 유치권이다. 문태현 노은재테크경매학원장의 도움말로 유치권의 정의와 효력, 허위유치권 해결방법에 대해서 살펴본자. <편집자 주>


▲유치권이란=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물건을 점유한 자는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사례로 부동산에서 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워 주지 않는 경우다.

그런데 유치권은 어느 누구(소유자, 매수인, 낙찰자)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물어 줘야만 부동산을 넘겨받아 사용할 수 있다.

▲유치권의 효력=유치권의 핵심요건으로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이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자가 점유의 효력을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때 점유는 간접점유라 해도 무방하지만 점유가 불법행위가 아니어야 유효하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치한다는 것은 그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를 소유자가 상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또 유치권은 물권으로써 제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가 그 건축물을 제 삼자에게 매각한 후에도 제 삼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외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해 타 채권자에 우선으로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의 가능한 유무=건물의 공사비용(기초공사, 벽체공사, 신축공사 등), 필요비(지붕수리 등), 유익비(지붕개량 등) 등이다.

반면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점포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간판, 실내장식, 특수장치, 내부구조 변경, 조명, 난방설비 등)은 유치권이 불가하다. 또 권리금 반환 청구권 등도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하다.

▲유치권 신고에 대한 법원조치=유치권이 신고 되면 경매법원은 사건집행기록 및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유치권 신고 있음 -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고 표시한다.

이는 입찰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유치권 신고금액은 통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레 겁을 먹고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낙찰자는 낙찰 금액 이외에 추가로 유치권 금액을 인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매법원 유치권신고 실태=법원경매 물건 중 유치권이 신고 된 경우 일반물건에 비해 2~3회 유찰되는 등 상대적으로 입찰자도 적고 가격도 저가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중 실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허위유치권 행사, 권리신고는 입찰자에게 유치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해 유찰이 반복되게 하기도 한다.

이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와 밀접한 이해관계인이 해당 물건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낙찰받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허위유치권 해결방법=허위유치권 해결 방법으로는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있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찰방해죄(형사) 등도 있다.

문태현 원장은 “유치권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도전하기는 남다른 투자수익을 얻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철저한 권리분석, 물건분석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2. 세종시교육청 '교육문화원' 공식 개원… 복합 교육문화 거점 노크
  3.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4. 가로림만 서산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서산, 세계유산도시 새 역사 열었다
  5.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1. 신한철 전 중도일보 상무 별세
  2. [취임 인터뷰] 대전 역세권부터 빵타워까지…황인호표 동구 혁신 시동
  3.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독립기념관 품은 흑성산 자락 대규모 수목장 조성 전면 재검토 촉구
  4. 민선 9기 대전시 조직개편 추진... AI와 시민에 방점
  5. ‘순환인사 확대’에 맞선 대전경찰 “대책 없는 제도 대응”

헤드라인 뉴스


테크·바이오 창업 수도권으로 이탈 여전…KAIST 창업 61% 수도권·대전서 고용 15%

테크·바이오 창업 수도권으로 이탈 여전…KAIST 창업 61% 수도권·대전서 고용 15%

KAIST가 교내 안팎에서 이뤄진 창업 기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6만1252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38조 9500억 원의 총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집계했다. KAIST 교원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창업하거나 그리고 학교의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들 창업 기업 중 대전에 본사를 둔 경우는 전체의 23.1%이었고, 총 매출액 대비 대전의 비중은 7.4%에 불과했다. 국방과 기술(Tech), 바이오 등 대전의 연구성과를 지역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KAIST창업원은 KAIST 출신 교원과 재학..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숨통 튼 홈플러스…영업 정상화까진 '첩첩산중'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게 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지만 정상 영업을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 있다. 긴급 운영자금 확보로 핵심 점포 재가동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체불 임금과 공공요금, 납품대금 지급, 협력업체 신뢰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DIP(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확보..

보행 안전 돕는다더니…장마·폭염에 고장 난 바닥신호등 수리도 늦어져
보행 안전 돕는다더니…장마·폭염에 고장 난 바닥신호등 수리도 늦어져

23일 오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교 시간 학생들이 녹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마침 발 아래 바닥신호등도 초록불이 들어왔고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던 보행자들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길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횡단보도 반대쪽 바닥신호등은 여전히 적색 신호를 유지한 상태였다.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도 횡단보도 시작점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5곳 중에 2곳에서 LED 일부에만 불이 들어오거나 적색과 녹색 신호 모두 표시되지 않은 채 꺼져 있었다. 시민들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역투 펼치는 한화이글스 새 외국인 투수 짐머맨

  • ‘우린 더위 몰라요’…한화생명볼파크 썸머 페스티벌 ‘우린 더위 몰라요’…한화생명볼파크 썸머 페스티벌

  • 충청 유니버시아드 빛낼 굿즈들 충청 유니버시아드 빛낼 굿즈들

  •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