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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LA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해외 역이민 설명회 현장.(사진=충남도청 제공) |
도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를 마쳤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선착순 모집 단계의 공공임대주택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이번 재공고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재공고 조치와 연계해 올 하반기부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법무·노무·세무 등 전문자격사 컨설팅,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익 도 인구전략국장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입주 자격 확대가 재외동포 귀환과 정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3만 4000여 명으로 경기·서울·인천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다. 도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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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