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 화재는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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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화재는 人災

빽빽한 노점가판… 소방차 진입 가로막아 지자체 시장관리 허점 드러나… 목조건물 보험외면 피해 키워

  • 승인 2011-03-14 18:18
  • 신문게재 2011-03-15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지난 12일 발생한 중앙시장 화재는 예상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점가판에 막혀 소방도로가 제때 확보되지 못한데다 오래된 목조건물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도 어려워 상인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피해 상인들은 화재 현장에서 노점가판이 소방차량 진입을 가로막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가 14일 입수한 화재현장 동영상에서도 소방관 4~5명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파이프를 동원하기도 했지만 노점가판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 가판마다 연결된 점도 소방도로 확보를 어렵게했다. 이에따라 노점가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은 동구청의 책임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시장 노점가판은 2009년 6월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노점 가판대 실명제', '가판대 양도 및 매매 금지', '노점 간격 1.5m 유지' 등 동구청이 당초 내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12일 중앙시장에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이 길게 늘어선 노점상의 가판과 뒤엉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 지난 12일 중앙시장에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이 길게 늘어선 노점상의 가판과 뒤엉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관리주체인 동구청은 이같은 약속에 대한 협약서조차도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피해 상인에 대해서는 중기청을 통해 고정금리(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평상시 화재 훈련에서도 소형 소방차량(1t) 통과 여부만 확인됐을 뿐 실제 진화훈련으로 이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중앙시장이 오래된 목조건물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역시 상인들을 울상짓게 만들고 있다. 이번 화재로 주방용품 상점을 잃은 손모(50)씨는 “2억원을 투자해 상점을 열었지만 목조건물 내 상점이라는 이유로 지난 1월께 보험업체로부터 상품가입을 거절당했다”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7시 38분께 동구 중동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14곳(1156㎡) 가량이 불에 타 4억82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경태·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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