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15일 이모(73)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지난 7일 경기도 안산 모 공장의 청산가리 보관장소 및 보관상태 등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등의 결심 및 최후변론 등을 청취했다.
검찰은 이날 “국과수 감정결과 (청산가리를) 수년 동안 자연상태로 두어도 독성이 유지되고, 서울대법의학연구소의 부검서에도 먹거나 마시거나 청산염에 의한 중독으로 인한 사망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청산염을 입수했던 점, 관련자를 회유한 점, 캡슐이 발견된 점, 자필 메모지를 부인하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의 핵심은 의혹의 해소인데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의구심이 오히려 증폭됐다”며 “증인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청산가리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적은 유전자감식이나 지문과 달리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전문가마다 다른데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캡슐을 보관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의 한 사람이자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았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며 “살인 누명을 쓰고 2년 가까이 피고로 있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9시 50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2009년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대전고법 제2형사부가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왔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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