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안시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은 연말ㆍ연시와 명절기간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실시해 39개 업소를 적발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중이다.
천안시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설 명절까지 제수용품 판매업소와 학교주변 노래연습장, PC방,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 단속대상 182개 업소를 점검해 39개 불법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종은 무신고영업, 종업원 건강진단 미 실시, 유통기간 경과식품 진열 등 식품위생법위반 21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3개, 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개 등이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제한 미표시 2개, 청소년 담배판매 1개,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1개 등이다.
연말연시 단속에서는 4개 업소가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업소들은 미국산 호두와 수산물, 쇠고기를 국내산, 중국산, 북한산, 호주산 등으로 속여 팔아왔다. 모 식품회사는 종업원 건강진단조차 받지 않았다.
성정동 모 전화방과 백석동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설 명절 단속에서도 쌍용동 대형 패밀리식당은 고기류와 쌀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4개 업소는 무신고 영업을 했다. 입장면 모 식당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다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신방동과 다가동의 식당들은 종업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백석동 수산물판매점은 유통기한이 17일이나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시 특사경팀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ㆍ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기별로 연중 기획ㆍ테마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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