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지난달 21~27일 충북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가축분뇨를 유출해 수질오염을 유발시킨 1곳, 폐기물 처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4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유출시킨 8개 업소, 폐기물의 배출ㆍ처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4개 업소 등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금강청 관계자는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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