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짝퉁 루마썬팅지를 제작해 유통시킨 노모(29)씨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김모(29)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와 김씨는 가짜 루마썬팅지를 제작해 지난 2월 5일부터 23일까지 대전, 대구, 광주 등 차용품점 9개소에 1억4000여만원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썬팅지 1롤 당 15만원에 제작해 45만원에 폭리를 취해 475롤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썬팅지 1롤은 자동차 10대정도 썬팅을 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말 썬팅업체에 물건을 의뢰해 가짜를 진품으로 둔갑시켰다.
범행을 주도하고 짝퉁 썬팅지 제조, 판매를 노씨와 김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으로도 확인됐다.
일당들은 각자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했다.
임모(50)씨는 필름지에 상표마킹, 유모(51)씨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박스 위조, 박모(45)씨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루마썬팅지가 고가에 거래돼 품귀현상으로 제품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며 짝퉁 제조법을 알려준 관련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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