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환경 실명제는 사업장의 환경 정보를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우선 시범 대상 업체는 시멘트 관련 제품제조업,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고 공사면적이 1만㎡ 이상인 특별관리공사장 등 모두 39개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시는 환경 실명제 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과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참여를 권고하고,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실명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해 환경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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