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우천 시 고속도로 안전운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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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우천 시 고속도로 안전운행 요령

  • 승인 2014-08-05 14:27
  • 신문게재 2014-08-06 16면
  • 김경석ㆍ고속도로순찰대제2지구대장 경감김경석ㆍ고속도로순찰대제2지구대장 경감
고속도로는 눈ㆍ비가 내릴 때는 20% 감속 운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 우천 시에는 노면의 습기로 인해 타이어가 지면에 떠있는 노면수막현상이 발생, 평상시 배에 가까운 제동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에서 1차로의 안쪽차선까지는 0.8~1.0m의 짧은 간격을 두고 도색 돼 있으며, 2차로 이상 갓길의 폭은 마지막 차선에서 가드레일까지 2.5~3.0m의 충분한 거리로 형성돼 있다. 이는 비상 시 차량안전 및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우천 시에는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 쪽으로 배수가 되도록 설계ㆍ시공돼 있다. 신속한 배수로 빗물 고임현상을 제거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이다. 하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1차로에 빗물이 고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고인 물로 인한 차량의 쏠림현상이 발생해 공간이 협소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장마철 소나기 등 폭우 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차로의 고인 물 튕김으로 인한 시야가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1차로 주행은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과 고인 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성이 있으므로 장마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석ㆍ고속도로순찰대제2지구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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