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양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존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살해의도가 있다기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보인다”며고 판시했다.
강씨는 자신이 여성과 사귀는 것을 반대하며 가출한 딸 강모(14)양을 찾아 집으로 데려온 뒤 길이 1m의 목검으로 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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