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2시께 당진시 한 지업사 앞 공터에서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타력 주행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받을 당시 자동차 운전자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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