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 부패취약분야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조사·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케 했다.
박 의원은 “연례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