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세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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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세론 재확인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정부청사관리소 이전 가시화… 행자부 공청회서 당위성 재확인 이전 시기 및 인사혁신처 이전에는 이견… 이전 고시 10월 중순 마무리

  • 승인 2015-09-23 17:1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참가 패널들이 열띤 토론에 임하고 있다.
▲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참가 패널들이 열띤 토론에 임하고 있다.

▲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세종시와 과천시, 인천시 및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한 모습.
▲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세종시와 과천시, 인천시 및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한 모습.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이 세종 이전 대세론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전시기 및 기관에 있어서는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서 세종·과천·인천 시민과 공무원 등 모두 300여명 참석 속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공고한 변경안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 국민안전처(정원 1038명)와 인사혁신처(305명) 및 소청심사위원회(34명)의 세종 이전 ▲정부청사관리소(서울·208명) 본소의 세종 이전 ▲이전 비용 추정치(약170억원)에 기반한 연내 이전 마무리 등으로 제시됐다.

이를 놓고 오철호 숭실대(행정학부) 교수 사회로 6명 패널간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과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박종찬 고려대(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제갈돈 안동대(행정학과) 교수, 권헌영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법학) 교수,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패널로 나섰다.

전반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상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 등 모두 6개 기관으로 언급된 사실을 인지한 듯, 세종 이전 대세론에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최대한 연내 추진’이란 문구 해석과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전 속도론과 인사혁신처 이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감지됐다.

금창호 실장은 정치요소(행복도시특별법 규정과 대통령 선거 공약)와 행정요소(부처간 연계성과 서비스 접근성), 경제요소(균형발전 효과와 이전 비용) 등 모두 6가지 고려사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3개 기관 외에도 추가 기관 이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실상 세종 이전 당위성과 타당성에 무게를 실었다.

박종찬 교수도 선진사회 법률 준수 문화와 업무 효율성, 공약 신뢰성을 제시하면서,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 인구 15만명 목표가 현재 10만여명으로 계획 대비 66.7%에 그치고 있다. 수정안 등 2번의 논란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원안 플러스 알파가 정말 필요한 시기다.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이전 고시가 이의 한 축으로 볼 수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우 위원장은 “반쪽 이전이지만 일단 현재 안에는 찬성한다. 다만 업무 효율성 극복과 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이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강제이주 느낌을 받게 해선 안된다”며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 설치 대안도 시행해야한다. 또 청사관리소 이전 꼼수로 미래부 이전 당위성을 덮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원순 위원은 “예정대로 세종에 간다 하더라도 중간 점검은 필요하다. 국가 발전대계 속 종합 점검의 시기가 됐다”며 “지난 3년간 이전 기관 국내 출장비 783억여원 등 여의도 국회와 비효율성 생각하면, 이대로 이전해선 안된다.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없다”며 속도 조절론과 신중론을 언급했다.

제갈돈 교수도 허 위원과 한 목소리로 대통령 업무 성격상 인사혁신처 잔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대통령 역할론을 고려해야한다. 행복도시특별법상 객관적 기준도 없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 이전도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권헌영 교수는 이전 계획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남은 기간 다소 애매한 문구인 ‘이전시기 및 방법, 이전비용’ 등의 구체성을 담보해야한다. 해당 공무원 준비사항도 고려해줘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자부는 향후 30일까지 관계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께 대통령 승인 및 관보 고시 절차를 밟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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