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태안군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장 23개소를 적발해 19곳에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 등으로,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군 환경산림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 21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돼 관계 사업장의 주의가 요망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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