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원순환과장을 포함한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우룡실업)의 협조를 받아 2개반으로 나눠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유지원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종량제 봉투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단속은 매주 월요일, 오는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자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하고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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