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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 혐의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대표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을 했거나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없이 도장 영업을 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적발은 도심지 상가주택이나 시 외곽에서 제대로 된 여과시설 없이 이뤄진 도색작업으로 인근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대기를 오염시킨데서 비롯됐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불법 도장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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