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한기대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기관 심사 평가 관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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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한기대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기관 심사 평가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16-09-04 12:2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도입 20년을 앞두고 품질 혁신을 통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김기영)와 지난 2일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기관 심사·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년 산재근로자의 약 60%는 치료를 마친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해가 남은 근로자는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직업 기술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하여 매년 약 2,300여명의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4%가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 전액 정부출연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대학이다. 산하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 및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업능력심사평가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동일한 훈련기관 임에도 일반 실업자 훈련과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의 인정된 과정이 다르고, 성과 평가 결과도 상이하는 등 고용부 직업훈련과 다른 이원 관리체계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수요자들의 훈련 선택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직업훈련기관 심사·평가 일원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훈련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직업훈련 심사·평가 전문 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이번 협약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2의 도약이 될 것이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국가직업능력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함께 발돋움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받은 미취업 산재근로자에게 1인당 600만원 이내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공단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지원 가능여부 및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언론연락처: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052-704-7590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제공=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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