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의사 내세워 ‘대리수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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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의사 내세워 ‘대리수술’ 못한다

  • 승인 2016-12-04 16:20
  • 신문게재 2016-12-04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료거부 금지ㆍ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유명의사를 내세워 실제로는 다른의사가 수술하는 일명 ‘대리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수술 방지 및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일명 ‘대리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등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원무과 직원 등의 진료거부가 금지된다. 최근 보호자 없는 의료급여환자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에게 간접적인 책임)에게도 부여해 진료거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명문화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하는 의사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더 나아가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 참여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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