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10곳 중 2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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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10곳 중 2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달

  • 승인 2016-12-06 11:58
  • 신문게재 2016-12-06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농식품부, 전국 129곳 중 27곳 ‘부적합 평가’

전국의 도축장 10곳 중 2곳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29곳의 도축장과 집유장 62곳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전문가, 검역본부, 시ㆍ도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상황을 합동 평가한 결과, 도축장 27곳과 집유장 4곳이 부적합평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총 129곳의 도축장 중 ‘적합’은 102곳(79%), ‘부적합(재평가)’은 27곳(21%)으로 평가됐다.

부적합 평가를 받은 도축장을 유형별로 보면 포유류(소·돼지) 도축장이 17곳, 가금류 도축장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도과 비교하면 포유류는 26%(33곳)에서 22%(17곳)로, 가금류는 24%(12곳)에서 20%(10곳)로 각각 4%p 감소했다.

또, 전국의 집유장 62개소 중 58곳(94%)이‘적합’, 4곳(4%)은 ‘부적합(재평가)’부적합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부적합평가를 받은 도축장과 집유장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에 통보해 재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불시 위생감시 등을 실시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설개선ㆍ운영자금 지원, 축산브랜드(소ㆍ돼지) 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부적합판정 받은 포유류 도축장

▲삼호축산㈜(광주) ▲㈜장원식품(대전) ▲철원한양영농조합축산물종합처리장(강원) ▲춘천흑염소도축장(강원) ▲충청산업(충북) ▲백제나루영농조합법인(충남) ▲산성식품(충남) ▲㈜홍주미트(충남) ▲중앙산업(충남) ▲(유)남원제일푸드(전북) ▲㈜산수들(전북) ▲㈜삼정산업(전북) ▲㈜축림(전북) ▲㈜오성식품(전남) ▲㈜새한축산(경북) ▲㈜삼세(경북) ▲㈜진주SK산업(경남)

부적합판정 받은 가금류 도축장

▲㈜팔이씨에프에스(경기) ▲㈜대마(경기) ▲영농조합법인 더존(강원) ▲오리스(충북) ▲㈜씨에스코리아(충북) ▲㈜신우에프에스(충남) ▲㈜사조화인코리아 나주공장(닭)(전남) ▲㈜계진푸드(경남) ▲㈜한려식품(경남) ▲신선산오리영농조합법인(경남)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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