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무단 반출 인정… 하나로 외벽체 처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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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무단 반출 인정… 하나로 외벽체 처리 논란 재점화

  • 승인 2017-01-22 14:19
  • 신문게재 2017-01-22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 작년 8월 말 천공된 하나로 외벽체가 공사 현장에 방치돼 있는 모습(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 작년 8월 말 천공된 하나로 외벽체가 공사 현장에 방치돼 있는 모습(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원자력연, “2015년 폐콘크리트 0.5t 무단 반출” 인정

현재 공사 중 하나로 외벽체 콘크리트도 처리 방식 살펴야…

연간 자체처분 허용 가능량은 1톤 이하


<속보>=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콘크리트를 무단으로 외부 반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공사 중 발생한 콘크리트 처리 방식에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본보 1월 5일ㆍ11일자 1면, 2016년 12월 28일자ㆍ29일자ㆍ30일자 2면 등 보도>

최순 원자력연 융복합기술개발본부장은 지난 2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2013∼2014년 시행된 핵연료재료연구동 리모델링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관리책임자가 임의로 자체처분 폐기물로 판단해 폐콘크리트 2015년 0.5톤을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이때 발생한 폐콘크리트는 방사능 측정치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허가를 받아 처리됐어야 한다.

방사선밀도가 0.1 베크렐(Bq) 이하인 폐기물은 ‘자체처분(소각ㆍ매립ㆍ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허가를 받는 과정과 절차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력연은 이를 무시한 채 폐콘크리트를 반출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공사자재 등을 처리하는 방식이 더욱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하나로 외벽체는 물론 ‘하나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공사자재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즉, 2015년 무단 방출된 폐기물의 처리 방식과 동일한 자체처분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인 것이다.

앞서 하나로 외벽체 콘크리트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자재 폐기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를 위해 하나로 외벽체 내부에 존재했던 공사 자재와 하나로 원자로에 23년간 노출된 상태 있었던 하나로 외벽체에 대해 방사선을 측정한 방법과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해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연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허용이 가능한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자체처분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은 연간 1톤(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자재를 제외하고도 하나로 내진보강 공사 중에 발생한 폐콘크리트의 부피는 약 5.652m³(1ℓ 생수 5652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용준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하나로 내진 보강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콘크리트와 부실공사에서도 나오는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무단 처분된 폐콘크리트는 충남 금산지역 방치돼 있다가 최근 원자력연이 회수에 나섰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 하나로 외벽체 안쪽에서 사용되던 자재가 공사 현장에 방치돼 있는 모습(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 하나로 외벽체 안쪽에서 사용되던 자재가 공사 현장에 방치돼 있는 모습(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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