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특허허브센터 부지 활용 두고 대전시·IBS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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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특허허브센터 부지 활용 두고 대전시·IBS 시각차

  • 승인 2017-01-31 16:39
  • 신문게재 2017-01-31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 대형 시설 희망 vs IBS 연구공간 사용 대조

미래부 등 신규 사업 눈길 속 IBS 대응 주목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 무산된 특허허브센터 부지를 놓고 신경전이 일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이 활용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대전시는 대형 시설을 유치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IBS는 연구공간으로서 사용을 원하고 있는 것.

이 부지는 애초 IBS 부지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특허청에 특허허브센터 부지로 내어주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 가운데 센터 건립을 추진했던 특허청이 돌연 사업을 포기하면서 부지 활용 문제가 다시 복잡해졌다. 특허청은 주된 이유로 재원 부족을 들며 허브센터 건립 계획을 포기했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 2013년 시와 특허정보원 이전 내용이 담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및 지식재산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시는 공원내 일부 부지를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에 20년 동안 무상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이같은 사업이 무산된 이래 현재로서는 IBS 외에 부지 활용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IBS는 오는 2021년까지 늘어나는 연구단 수를 감안, 시가 해당 부지를 연구공간으로 넘겨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 측은 본래 계획인 특허허브센터와 같은 대형 시설이 들어와주길 고대하는 분위기다. 연구용지로는 기존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특구재단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IBS에서 시설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제안은 있었지만, 시는 건물만 아니라 특허허브센터처럼 IBS와 함께 집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라며 “미래부와 특구재산 신규 사업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IBS가 이런 시의 입장에 어떤 대응을 펼칠 지가 주목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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