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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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승인 2017-02-27 15:24
  • 신문게재 2017-02-27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신청

대전교육청은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만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 지원되므로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재신청 절차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만 받으면 된다.

교육비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및 교과서비는 268만원(중위소득 6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현장체험학습비는 241만원(중위소득 54%)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은 법정차상위 가구 이하인 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인정액 순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중식),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재산ㆍ소득조사 결과가 4인 가구 기준 223만원(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4만1200원, 중ㆍ고등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9만5300원이 지원되며,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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