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전 자치구 한 곳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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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전 자치구 한 곳밖에

  • 승인 2017-03-19 12:35
  • 신문게재 2017-03-20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조례 제정 후 지원 없는 곳도

전문가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제도 정비해야”




대전 5개 자치구의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제각각이다. 조례가 없는 자치구가 절반을 넘는 데다 조례가 있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장애 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있는 곳은 동구와 중구 두 곳이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없다.

2015년부터 장애여성이 출산할 경우 국ㆍ시비로 출산지원금 100만을 지급하는 반면 장애가정에서 아기가 탄생했을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어 자치구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에선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중구만 유일하게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있다. 중구는 2011년 조례를 만들어 여성이나 남성이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애 등급에 따라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다. 중구는 지난해 장애가정 12곳에 출산지원금 62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동구는 저소득층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2010년 만들었지만 재정상황을 이유로 단 한 번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 명시도 없을뿐더러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출구는 만들어 놨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조례 자체가 없는 데다 현재 제정 계획 중인 것도 없다. 장애여성에게 지원하는 국ㆍ시비 지원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던 셈이다.

전문가는 자치구별 제각각인 조례와 지원금은 출산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조례와 장애인 출산지원금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애영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주택을 옮길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자치구 실태조사가 반영된 특색을 살린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나아가 금액 지원뿐 아니라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실태조사가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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