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강화…상반기 과태료 320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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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강화…상반기 과태료 320건 부과

  • 승인 2026-07-29 06:30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600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선이나 휠체어 승하차용 빗금 구역을 일부만 침범해도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은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산시키고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4.예산군이 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물
예산군이 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물(사진=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600건가량의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 공간이다.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에는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약 60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320건은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은 특히 운전자들이 자주 놓치는 사례로 주차선 일부를 넘거나 빗금(사선) 표시 구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꼽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차량이 주차하는 공간뿐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를 위한 빗금구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차량 일부만 해당 구역을 침범해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의 차량 이용과 이동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승·하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산군은 주민 신고와 함께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 인력을 활용한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의 공간"이라며 "잠시 세웠다는 생각이나 주차선 일부 또는 빗금구역만 침범했다는 이유로도 장애인의 이동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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