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낙찰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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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낙찰업체 대표 구속기소

  • 승인 2017-03-28 16:44
  • 신문게재 2017-03-29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검, 입찰방해 및 횡령 혐의

대전지검은 지난 27일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낙찰자였던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이엔씨 대표 이모씨를 입찰방해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당시 호텔롯데 대덕)를 470억1000만원에 최종 낙찰 받았으며, 계약금 명목으로 48억원을 납부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까지 화정이엔씨가 최종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해 계약해지가 된 상태다.

대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짜고 입찰 가격을 낮추기 위해 1순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면 최초 입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2순위 업체인 화정이엔씨가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1순위 업체가 당초 낙찰된 금액은 501억원이었으며, 2순위 업체의 최종 낙찰가는 470억1000만원이다.

검찰은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담합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타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고 일부 금액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화정이엔씨 대표 구속기소에 앞서 1차 낙찰 업체 대표 천모씨에 대해 20여일 전에 불구속 기소 했으며, 목원대 측에 대해서도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입찰 과정에 특혜를 줬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통상 1순위 업체의 낙찰이 무산될 경우 재공고를 통해 입찰자를 찾는 방식과 달리 1순위가 무산될 경우 2순위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공고해 목원대가 개입하고 금품이 오고갔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대전 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가 지난 2003년 옛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로부터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268억원에 인수했다. 매입 당시 목원대에 호텔경영학과 등의 실습용 교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해당지역이 상업지구로 묶여있어 교육시설로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활용하지 못했었다. 지난 2005년 목원대는 매각을 위해 교육용 시설로 전환했으나, 10여 년간 방치돼오다 지난 2015년 고층오피스텔 설립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됐다.

이 업체는 당초 17~19층의 고층 주거용 복합오피스텔을 건립하겠다며 건축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단지 과학자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덕과학문화센터 재창조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고층오피스텔 건립 반대 운동 등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원인 제공자인 목원대에 대해서도 특혜여부와 금품수수 수사를 할 예정이며, 구속된 업체 대표와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이 두명의 피의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고 짜고 한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부분 연관관계를 밝혀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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