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시 법적 근거 미비 해소 여부 주목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 내 사용후 핵연료를 수혜자이자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주민 반발로 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를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 완전 반환을 목표로 관련 기술과 설비개발을 추진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도 연구원에서 반환하게될 사용후 핵연료 운반에 필요한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사용후 핵연료 이송은 부산지역 여야 시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 해법이 절실하다.
6일 대전시와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실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손상원인분석 등의 연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가 연구원에 반입됐다. 반입된 사용후 핵연료의 출처는 부산 고리원전과 전남 영광 한빛원전·경북 울진 한울원전 등이다.
문제는 연구 등이 종료된 뒤에도 3.3t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 원구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로 변모된 실정이라는 점이다.
연구원은 국가 원자력 연구 및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활동은 국가적으로 학술의 진보와 에너지 확보 등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연구결과는 최종 수혜자이자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반면, 소유권이 이전된 사용후 핵연료를 왜 다시 반환하느냐는 주장도 있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환 이송시 안전 문제 논란도 나온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원전 반환에 반발할 수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용후 핵연료를 발생지인 원전에 반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방사성 물질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이 완료한 때에는 해당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발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수에 협조해야하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시험을 수행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연구시설”이라며 “연구 등이 종료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반환이 불가하다면 국내에서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필수적인 핵연료의 시험 수행이 불가해 궁극적으론 원전운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을 위한 검증자료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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