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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전경. |
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충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하고 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박유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노인 중심의 일자리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예비노년 세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기존 사업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노인 및 예비노년 세대 일자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지원센터는 기존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뿐 아니라 예비노년 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교육·상담,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정책 수요 조사 등의 업무도 맡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병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연합회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사업에는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 취업활동, 건강증진 등이 담겼다. 노인의 날 행사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량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례안들이 박수현 충남지사가 '충효예 충청정신'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 지사가 충효예를 강조하며 세대 간 공감을 주요 도정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도의회도 노인 복지와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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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