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시리즈]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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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시리즈]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확 달라진다

  • 승인 2017-05-07 12:08
  • 신문게재 2017-05-08 1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집주인 리모델링과 집주인 매입임대 통합

신축ㆍ매입형 외에 경수선 추가 … 민간업체도 참여

임대료 상향(시세 80→85%), 투룸 허용, 기금융자액도 3억원으로 상향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확 달라진다.

사업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익성은 더 높아지고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유형 다양화로 집주인 입맛 따라 선택=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한다.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ㆍ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한다.

건설ㆍ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 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다만,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을 원하는 경우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수익성 위해 임대료ㆍ융자조건 개선, 투룸 허용=임대료 수준은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했으며,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까지 확대해 투룸도 건설 가능하다.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은 가구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임대료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원가방식(복성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춘다.

▲민간 임대관리업체도 사업 참여=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 관리업체가 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업체는 건설ㆍ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고, 임대관리뿐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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