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대규모 사회복귀에 시민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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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대규모 사회복귀에 시민 불안 가중

  • 승인 2017-05-29 16:23
  • 신문게재 2017-05-30 11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30일부터 ‘정신보건법 개정’ 병원강제입소 기준 강화

지난 3월 조현병 여고생 8세 여아 살해 등 정신질환자 범죄에 ‘불안감’


정신건강복지법률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대규모 사회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위한 절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력성 등 잠재적 범죄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에는 정신보건 시설 107개에서 782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6곳에서 50여 명을 관리하고 있다. 또 4개의 정신요양시설에 128명의 환자가 입소해 있다. 재활시설과 공동생활시설 등 사회복귀시설 97곳에 600명의 정신질환자가 지원받고 있다.

통계 수치에 포함된 환자들은 그나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가 예정됐다. 정부가 지난 1995년 제정한 정신보건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30일부터 시행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 보호, 탈원화를 통한 사회정착 등이 목적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인천에서 조현병을 가진 여고생이 8세 여아를 납치해 살해하는 강력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인프라 시설을 보강하지 않은 채 정신병원 강제입소 인원만 줄이는 것은 불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민 최모(40)씨는 “정신질환자가 대규모로 사회로 복귀한다면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구멍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며 “정신질환자 인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하지만, 인프라가 보충 등 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전문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이 모두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예측이 어려울 뿐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이거나 위험하다는 인식은 ‘편견’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대전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치료를 통해 병을 제어할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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