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기오염 배출기준 전국 최고수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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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기오염 배출기준 전국 최고수준 강화된다

  • 승인 2017-06-12 11:39
  • 신문게재 2017-06-13 5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12일 국가기준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충남 대기오염 배출기준 별표.<충남도조례개정안 별표 재편집>
▲ 충남도의회가 12일 국가기준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충남 대기오염 배출기준 별표.<충남도조례개정안 별표 재편집>
충남도의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조례 가결

국가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 전국 최고 수준 상향

보령 3호 등 11개 火電 21년 26년 2차례 기준 강화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용일)는 12일 제29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조례안은 석탄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은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이 우선 시행된다. 이외 지역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와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충ㄴ마의 환경기준은 국가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해 20∼60%까지 강화된 수치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령 1~6호기를 비롯해 당진 1~8호기, 태안 1~8호기는 황산화물(SO₂)을 2021년부터 6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들 화력발전은 질소산화물(NO₂)도 84ppm, 먼지는 15㎎/S㎥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이들 화력발전소는 2026년까지 배출 허용기준을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S㎥ 이하로 추가 강화된다. 설치 시기가 다른 보령 7~8호기, 신보령 1~2호기 등은 더욱 강화된 각각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충남도와 도의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충남이 수도권 지역보다 허용기준이 약하게 설정돼 있어 석탄 화력과 각종 대형산업체의 공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충남에는 전국 57기 석탄 화력 가운데 29기(57%)가 밀집해 연간 발전량이 11만85GWh로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30%는 충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별 오염물질 배출량은 태안화력(3만5320t), 보령화력발전(3만1915t), 당진화력(2만2876t) 등 11만2000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설정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특례조항 때문이다. 환경기준의 설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을 확대·강화하는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동안 충남도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도권과 경남지역 등 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위원장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농경환위위원들은 이와 함께 경제통상실, 기후환경녹지국, 보건환경원 소관 2016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고ㆍ명시이월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용일)는 12일 제29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용일)는 12일 제29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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