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월평공원 민간특례, 이제는 시장이 결단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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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월평공원 민간특례, 이제는 시장이 결단내려야”

  • 승인 2017-07-20 15:23
  • 신문게재 2017-07-21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두번째 재심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가 권선택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20일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위가 두 차례나 재심의를 결정했다는 것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이제 남은 일은 대전시의 사업 중단 선언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듭 “도시공원위 구성상 대전시와 권선택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부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원위의 재심의는 사실상 부결의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임차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법 개정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인천과 광양, 부산시에서 민간특례 사업이 부결된 사실을 언급한 뒤 “권 시장은 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포기하지 않느냐. 대전의 생태축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강조해 온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인 사업을 왜 포기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느냐”고도 따졌다.

이들은 또 “전문가와 시민사회, 주민들이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게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며 권 시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월평공원 토지주협의회 등에선 “공원부지를 개인이 소유했을 때는 공원다운 공원이 절대 개발될 수 없고 민간공원개발이야 말로 최적·최선의 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토지주협의회는 민간특례사업 중단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이유로 시에 사업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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