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한 가구 수 5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내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돼도 별도의 혜택이 없고 까다로운 절차 문제로 천안지역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단 2곳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천안지역 내 금연아파트는 동남구 용곡동 동일하이빌시티와 서북구 쌍용동 쌍용현대1차아파트다.
금연아파트 신청은 반드시 전체 아파트 입주 세대 중 세대주의 동의를 50% 이상 얻어야 하며 세대주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앞번호가 첨부돼야 한다.
세대원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세대주가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동의 서명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금연아파트 신청을 했다가도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해 지정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금연아파트 중 법 개정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환을 추진하다가 시도에 그친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2011년부터 금연아파트를 도입해 지난해 8월 말까지 35곳을 인증했으나 이들 아파트 중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전환 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금연아파트 전환을 추진하려던 아파트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동의 권한이 세대주에게만 한정돼있어 전체 입주민 중 5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며 "세대원도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해 문의는 많이 들어오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지정된 곳이 저조하다"며 "금연아파트 과태료 부과는 지난 3일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2곳 중 과태료를 부과한 금연아파트는 없다"고 전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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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