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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와 전국 철도 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기동민·김종민·남인순·안호영·정성호·진선미·최인호(이상 더불어민주당)·윤소하·이정미 (이상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중요성을 공감 후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표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국회에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를 앞둔 것과 맞물려 신속한 입법 처리 촉구도 예상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법(령)에 따라 노인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혜대상이 점차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노령화와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에 무임승차 이용자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 기준으로 4억 2000만 명, 운임손실 554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총 적자의 66%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900만 명의 이용자에 113억 원의 적자를 안고 있다.
개통한 지 11년이 지나며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지연되며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전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무임수송의 손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시득 시 트램건설계획과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외쳤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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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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