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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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변경 승인

총연장 6.9㎞(3개역사), 총사업비 7,277억원 투입 오는 2024년까지 건설

  • 승인 2017-12-04 14:5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도시철도1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이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하'기본계획 변경안')'이 전문연구기관의 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인천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직결하는 노선이다.

이번에 승인된 변경안은 총연장 6.9㎞에 3개역사에 총사업비 7,27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인천1호선 계양역~검단1지구~검단2지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해 2011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5월 검단신도시 2지구 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그 밖에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난 3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때 제시되었던 주민의 의견 수렴, 6월 원당지구 주민들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원당역 복원 청원 채택, 청원 채택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4차례 협의 사항,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가 2014년부터 협의를 착수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금년 8월 극적으로 합의한 총사업비 부담 방안 등을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 시켜 반영했다.

특히 '기본계획 변경안'수립 과정에 검단신도시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비 과다로 사업성 악화와 조성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노선의 선형을 가능한 직선화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고 건설비가 저렴한 저심도정거장을 도입해 986억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최적노선 선정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경인아라뱃길 횡단구간은 비개착+세미쉴드TBM 혼용공법, 교량공법, 가물막이공법 등을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경인아라뱃길 항로 운항에 지장이 없고 선형 및 구조물 축조가 가능한 비개착+세미쉴드TBM 혼용공법을 선정해 건설비와 운영비를 대폭 절감했다. 이를 통해 운행시간 단축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가능토록 계획한 것이다.

최강환 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한 타당성조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평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0~73조에 의한 공사수행방식 결정 기본 및 설계용역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며,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타당성평가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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