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LH 책임 떠넘기기…불당신도시 탁수 피해금 일부만 지급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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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LH 책임 떠넘기기…불당신도시 탁수 피해금 일부만 지급 '비난'

  • 승인 2018-02-25 01:01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 불당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흙탕물 식수 등으로 인해 거액의 재산 피해를 봤지만, 관련 기관들이 피해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다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눈총을 사고 있다.

불당지웰푸르지오와 LH이안아파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31일 LH천년나무7단지에서 탁수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11일 LH이안과 불당지웰푸르지오 아파트에서도 탁수가 발생했다.

탁수 민원은 불당신도시 수압이 낮아 고지대의 경우 물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천안시가 지름 500mm의 메인 관로의 밸브를 조작한 이후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드러났다.

피해 아파트들은 탁수 발생으로 인해 정수기·비데·가습기·면수기 필터교체, 물탱크 청소, 열교환기 세관청소, 급탕사용, 스트레이너(상수메인관) 청소, 급수·급탕·난방배관 청소, 저수조 트레인밸브 교체 등 총 1억9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중 정수기·비데·가습기·면수기 필터교체, 물탱크 청소비 등 고작 6600여만원만 LH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 입주민들은 천안시와 LH가 2년 넘게 사고 발생 책임을 회피하며 명확한 탁수발생 원인도 찾지 못한 채 피해보상금 지급까지 미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천안시와 LH는 불당신도시 탁수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아산탕정 1단계 탁수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연구용역 요약보고서에서는 탁수발생 원인으로 상수관 매설과정에서 유입된 토사와 상업지역에서 진행된 후속공사의 영향, 쌍용배수지에서 사업지구로 연결되는 메인 관로 내부의 토사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 및 수질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시공과정에서 이물질이 상수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상수도 공사 완료 이후 시설물 사용 전에 관세척 여부 확인과 인수인계에 대한 체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이들 두 기관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기술했다.

시 관계자는 "지급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국가배상 청구나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담 천안시의원은 "피해 입은 주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자체인 천안시가 먼저 피해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차후에 책임소재가 LH에 있다고 판명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상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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