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르면 인형 뽑기 등 크레인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기로 등급을 받고 반드시 영업소 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중구 대흥동·은행동이나 서구 월평동·둔산동, 유성구 봉명동·궁동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도로와 인도위에 설치된 크레인 기계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설치규정을 무시하고 설치돼 있는 뽑기 기계 안에 라이터, 칼 등이 경품으로 들어 있어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등에는 단속반이 따로 없다. 게임 인허가, 비디오 업무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이 민원이 들어올 때면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평균 5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으로 설치돼 있지만 사유재산이라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기계를 철거하려고 해도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계를 토로했다. 서구 관계자도 “단속인원이 1명인데 일일이 찾아다니기가 어렵다”면서 “기계 주인 확인아 잘되지 않아 처리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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