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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주요골자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비효율적인 가스시설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스 시설과 설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하는 안전관리 의견을 존중하고 이들의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 이들이 가스설비 교체를 권고하더라도 비용이 과다발생 등을 이유로 이같은 의견이 현장에선 무시되기 일쑤였다.
최 의원은 이같은 '안전불감증'이 매년 100건 이상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최근 10년 간 가스사고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341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공급자취급부주의, 배관사고, 시설미비 등 안전관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고는 476건으로 전체의 35.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후화 된 가스시설 설비교체, 안전점검 등 정당권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관리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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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