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BP체결시 대표자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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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BP체결시 대표자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강요 논란!

"대리점 금전사고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

  • 승인 2018-04-05 14:24
  • 안기한 기자안기한 기자
대한민국 1,2위를 경쟁하는 여행사인 모두투어 본사가 지역대리점 재계약 과정에서 갑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모두투어가 본사와 대리점간 제휴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함에도 대리점 업체 및 대표이사 신용정보를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확인하겠다면서 대표자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본 보는 베스트파트너(BEST PARTNER 이하 BP)명시된 내용을 확인한 바 사실상 갑이 을에게 정한 계약서에 불과했다.계약서는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보다 본사가 정한 계약서대로 '을'은 당연히 따라와야 업무 체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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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가 BP계약서 체결시 대표자신용정보제공동의 강요
BP계약은 매년 4월 1일 자로 갱신된다. 문제는 2018년 4월 1일 부터 1년간 유지되는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대리점 대표자 신용보고서' 발급을 위한다면서 '기업신용 정보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제출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또 모두투어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BP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지난 4월 2일자로 전국에 모두투어 지역별 대리점이 이와 같은 사유로 20여 업체가 재계약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두투어 BP로 대리점을 운영하다 신용정보 동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지난 4월 1일자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C씨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모두투어 BP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C모씨는 "제휴계약서 자체도 갑.을 관계가 공평한 계약이 아니다"면서 "제휴 계약시 본사.대리점간 보증 증권을 끊어줌에도 대리점 업체 및 대표이사 신용정보를 모두투어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대리점 여행사 신용정보 및 대표이사 신용정보 일체를 들여다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여행객들 개인정보 관리는 본사 및 대리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행 종료 후 본사 에서 일괄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있다"며"온라인 회원가입 유도를 최근까지 하고 있었으며 가입하는 정보량에 따라 대리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C씨는"문제는 사인을 해준 여행사 (베스트파트너계약)는 신용보고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이라면서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그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해 고지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두투어는 매년 4월 1일자로 체결되는 재계약과 관련해 대리점들에게 보낸 '대리점 대표자 신용보고서 발급 안내'라는 문건을 통해 "처리기간은 서류 제출일로 부터 1~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면서 "이 기간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한 내 서류제출이 가능하도록 신청 바란다"고 안내했다.

모두투어 본사는 베스트 파트너(BEST PARTNER 이하 BP) 대리점 체결에 있어 본점에서 지정한 '한국기업데이터(주) 신용평가센터'를 통해 기업신용 정보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수수료 2만원을 납부해야 발급된다는 것이다.베스트 파트너(BEST PARTNER 이하 BP)는 '모두투어'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여행상품"이라 함은 국내/해외 패키지상품(허니문 포함),국내/해외 항공권,국내/해외 호텔 및 패스,현지조인 상품(랜드조인)을 말한다.

본사와 BP간에 지난해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 기간은 1년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표기되어 있다.

즉, 모두투어가 대리점간 BP 재계약을 거부하려고 했다면 30일 전 정보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한다는 사실을 통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것도 갑질논란의 소지가 된다.

2017년 3월 31~ 2018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이 계약서 따르면 대리점이 모두투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 사본,관광사업자등록증(국내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 - 사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임대차계약서(개인사업자) - 사본,영업보증보험증서 - 사본,(공제영업보증보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증 - 사본,"여행사" 명의로 개설한 법인통장 - 사본등 외 6가지 였다. BP 재계약에 있어 추가로 '대표자 신용보고서'작성을 위한 '기업신용 정보 및 개인신용 정보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는 올해 처음 징구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대리점 금전사고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

한편 과도한 요구로 갑질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금전 사고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보증보험의 보증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하다 보니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고객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례로 지난해 타사 대리점에서 보증보험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금전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면서 "당사는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 중 하나인 대리점 금전사고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하여 대리점 계약의 신규 또는 갱신 시 보증보험 가입과 더불어 대표자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모두투어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자 대표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수단일 뿐 신용평가서가 모두투어와 대리점과의 계약연장 및 해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이러한 모두투어의 취지와 입장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해당 정책설명 및 적용시기 안내 과정에 있어 일부 대리점 대표자의 오해가 발생해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보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30일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사와 대리점의 2017 계약서는 2018년 4월 1일부로 자동 갱신되어 2019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요 변경사항 및 적용시기에 대한 고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리점간 정책공유 및 교육 등의 상호합의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금년 3분기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대리점의 경우 대표자 신용평가서 제출을 신규 계약서에 바로 적용 진행하며, 기존 계약 체결된 대리점의 경우 금년 4월이 아닌 3분기부터 계약 변경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안기한 기자 agh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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