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 선관위, 이강덕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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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 선관위, 이강덕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조사'

  • 승인 2018-05-02 16:53
  • 김재원 기자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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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포항북당협의 '6.13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강덕 포항시장 모습.
포항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이강덕 포항시장의 특정 정당 행사 참여와 관련해 일고 있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시장선거 관할은 포항남구 선관위이지만, 논란이 있는 행사가 북구에서 개최돼 해당 북구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포항북 당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 북구 양학동 포항국민체육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포항북당협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을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당협위원장인 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김석기 경북도당 위원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 그리고 포항 북구 광역·기초의원 공천추천자 17명과 당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13 지방선거를 위한 한국당 포항북 당협의 공천이 이뤄진 후 공천 추천자들과 지역구 당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오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한국당 포항북구의 단합행사였는데, 문제는 이같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행사 자리에 공직자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 시장도 오는 선거에 재선을 위해 출마할 예정이지만, 선거운동을 하려면 공직을 사퇴하고 해야 하는데도 이 시장은 공직을 유지하면서 정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머지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한 경우'인지 아닌 지가 관건인데, 문제의 행사에는 당원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원 아닌 일반시민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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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동 방위협의회 관계자가 일반회원들에게 자유한국당 포항북당협의 '6.13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 참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모습
실제로 북구 양학동의 경우 행사 며칠 전부터 방위협의회, 양학동체육회 등 지역의 관변단체 관계자들이 한국당 당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에게도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의례적으로 방문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강덕 시장은 행사에 일찍 도착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늦게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의례적 방문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행사에 적극 참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도일보는 지난 1일 "공직자 신분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포항=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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