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건을 분실한경우의 대처방법과 'Lost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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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건을 분실한경우의 대처방법과 'Lost 112'

김영균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 승인 2018-08-13 10:3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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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112신고와는 별개로 습득·유실물 민원과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일명 'Lost112'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습득물과 유실물의 반환을 돕고 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Lost112'(www.lost112.go.kr)란 전국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관서나 지하철, 기차역, 공항과 같은 습득물·유실물 취급기관에 접수된 분실물 및 습득물을 언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다.

이용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란에 경찰청 유실물 센터나 인터넷 포털 주소로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첫째,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다.

분실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신고한 후, 재발급신청을 받으면 된다. 재발급신청은 경찰서 민원실 및 면허시험장 모두가능하다. 또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다. 분실신고는 동주민센터등 관할관청으로 가서 신고한 후 재발급신청을 받으면 된다. 재발급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셋째, 핸드폰을 분실한 경우인데, 분실신고 공중전화 긴급통화버튼을 누른 후, 콜렉트콜 1541에 전화를 걸어 통신사 번호를 누른 후 #누르면 연결완료가된다.

넷째, 핸드폰을 택시에 놓고 내렸을 땐 080-214-2992 전화를 걸어 '3'버튼을 누르고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결제한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회사택시의 경우 차량등록번호 및 기사 연락처를 안내해주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안내해주면 1544-7771로 전화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기사 연락처를 안내, 통화가 가능하다.

국민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며,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Lost112' 포털사이트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기대해본다. 김영균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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