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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1월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 신장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행위 (5년간 3854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질책을 하며 지원 확대방안을 요구했다.
여 명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높은 비중(61%)을 차지했다. 그리고 교사 성희롱 비율(3%)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학교 내부에서 대부분 조치하는 통에 실질적인 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어 피해 교사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의 '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사가 폭행 및 폭언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의학생 학부모와 소송이 걸렸을 때 법률지원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학교당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한 학교에 여러 명의 교원이 피해를 입었을 시 지원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여명 의원은 "교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교사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시교육청이 교권보호조치를 단지 문서와 규정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여명 의원은 피해 교사가 심리 상담을 받을 경우 심리치료비를 본청에서 심사한 후 지원하지만 11회부터는 자비부담을 하게 돼 있어, 교육청 정책은 상담을 10회로 제한한 것과 같아 상담을 10회로 완료하도록 강제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심리치료비 지원신청서에 없던 '선생님의 심리적 변화 및 신체적 상태에 대한 학교장 견해'가 2018년 서식에는 들어가 있어 피해 교사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한다.
여 명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가장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에 대한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으나, 현재 손혜원·이학재 의원·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교육청이 손 놓고 있기 보다는, 법안에서 논의된 정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권을 행사하며, 피해 입은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여명 의원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관련 서류양식만 18개에 달한다"면서,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2019년 변호사비 지원을 원칙대로 적용 확대 실시하고 심리치료비 횟수는 교원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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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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