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직원 폭행' 유통업체 대표 체포영장 기각, 수사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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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직원 폭행' 유통업체 대표 체포영장 기각, 수사차질 우려

검찰 "도주나 출석 불응할 우려 없어"
경찰 "다음 주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여부 결정"

  • 승인 2018-11-21 16:25
  • 신문게재 2018-11-22 5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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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수개월간 직원을 상습 폭행한 대전의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를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중이다.
골프채로 직원을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는 대전지역 유통업체 대표의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회사 대표들의 잔혹한 직원 폭행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의 체포영장 기각으로 인한 경찰수사가 늦어져 사건 해결이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에게 폭행 당한 직원 박 모(23)씨의 신고를 받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직원을 폭행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임의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죄질이 나쁘고 피해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유통업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관련 조사에 대해 다음 주까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수사 후 피의자 신병 여부를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를 많이 내고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박씨를 폭행한 대전의 한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 A씨와 상무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4월 유통업체에 입사한 박씨는 업무를 빨리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를 시작으로 5개월이 넘는 폭행에 시달렸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유통업체 대표와 상무는 주로 마대 자루, 골프채, 테이블 다리 등을 폭행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쇠파이프까지 동원해 구타를 일삼았다고 박씨는 진술했다.

게다가 6개월간 30만원의 급여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 착취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박씨는 무차별한 폭행으로 인해 허벅지 모세혈관이 터져 피부가 괴사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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